재소자·교도관 집단충돌 파문

재소자·교도관 집단충돌 파문

입력 1999-08-30 00:00
수정 1999-08-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치소측이 수감중인 공안사범 재소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일반 재소자들을 사주,집단 편싸움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김모씨(30) 등 히로뽕 투약관련 재소자 수명이지난 24일과 25일 구치소 내 히로뽕 반입문제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난동을부리다 교도관들과 집단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재소자가 공안사범과 일반 재소자들간의 편싸움을 구치소측이 유도했다고 폭로한 뒤 이를 번복하는 등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어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이 있은 직후인 지난 26일 재소자들을 접견한 천정규(千正圭) 변호사는 28일 수감자들의 얼굴이 찢기고 이마에 구둣발자국이 나있는 등 구타를 당했다며 교도관들의 폭행사실을 주장하고 아울러 히로뽕 투약혐의로 수감중인 송모씨로부터 “영남위원회 사건 재소자들과 일반 재소자들간의 집단 편싸움은 구치소측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주도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송씨는 청원서에서 “당시 하모 관구계장으로부터 공안사범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일반 미결수들을 이용하기로 구치소 간부들이 협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지난 5월 공안사범과 교도관 사이에 이발문제로 생긴 몸싸움이조용히 끝나자 하계장이 나에게 ‘좋은 기회였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질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변호사는 “재소자들로부터 구치소장이 폭행을 지휘했다는 자술서를받았다”며 구치소장 등에 대한 형사고발 의사를 밝히고 구치소측도 “천변호사가 재소자들을 접견하면서 허락없이 구치소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청원서를 몰래 받아 가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고발방침을 밝히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은 히로뽕 투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재소자 소변검사 결과 모두 음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들의 모발을 채취,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감찰반을 가동,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kdai
1999-08-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