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7일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하면 세무사나 관세사 자격증을 자동 취득하는 제도를 2001년 1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급 이상 국세공무원 경력 5년 이상,전체 경력 10년 이상이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특혜가 폐지된다.지난 6월 현재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사람은 2,500명으로 전체 1만749명의 23.3%에 이른다.최근 4년 동안 세무사 전체 합격자의 약 3분의 2가 자동합격자였다.
다만 국세공무원 10년 이상 경력자는 세무사 시험 가운데 일부 시험은 면제받는다.
변호사 자격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것도 폐지된다.세무사 자격을 따려는 사법시험 합격자는 1차 시험은 면제받는다.단,2차 시험(세법학 1·2부,회계학)은 쳐야 한다.
관세사도 특혜가 없어진다.지금은 10년 이상 관세 행정에 종사한 사람 가운데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3주의 연수를 마친 사람이나 20년 이상관세 공무원으로 일하고 연수를 마친 뒤 특별전형에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나 2001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된다.대신 무역업체 등 민간분야를 포함한 일정 보직에서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해 준다.
손성진기자 sonsj@
이에 따라 현재 5급 이상 국세공무원 경력 5년 이상,전체 경력 10년 이상이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특혜가 폐지된다.지난 6월 현재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사람은 2,500명으로 전체 1만749명의 23.3%에 이른다.최근 4년 동안 세무사 전체 합격자의 약 3분의 2가 자동합격자였다.
다만 국세공무원 10년 이상 경력자는 세무사 시험 가운데 일부 시험은 면제받는다.
변호사 자격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것도 폐지된다.세무사 자격을 따려는 사법시험 합격자는 1차 시험은 면제받는다.단,2차 시험(세법학 1·2부,회계학)은 쳐야 한다.
관세사도 특혜가 없어진다.지금은 10년 이상 관세 행정에 종사한 사람 가운데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3주의 연수를 마친 사람이나 20년 이상관세 공무원으로 일하고 연수를 마친 뒤 특별전형에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나 2001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된다.대신 무역업체 등 민간분야를 포함한 일정 보직에서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해 준다.
손성진기자 sonsj@
1999-08-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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