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들 권익찾기 나섰다

부산시민들 권익찾기 나섰다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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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행정소송이 잇따르는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 권익 찾기 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27일 “지난 86년 7월 부산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소수점 이하의 사용량을 절상(반올림)하는 바람에 13년간 부산지역510개 아파트 단지에서만 100억여원의 상수도요금이 부당하게 지출됐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부산경실련은 부산시에 부당징수 요금의 정확한 규모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지난 20일 발송한데 이어 곧 법원에 소송을 낼 방침이다.

부산시는 문제가 된 수도급수조례의 1㎥ 미만 절상 조항을 없애고 실제사용량대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의회에 상정했고 이 개정안은 26일 의회에서 통과됐다.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민연대는 지난 3월 부산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서면∼호포)의 개통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민 50명 명의로 부산교통공단과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재판이 진행중이다.

또 제3도시고속도로(가야고가로) 건설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분진및 주민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11월 부산시와 시공회사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7년 4월 낙동강 수질악화와 관련,시민 100명 명의로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물 소송’을 내지난 6월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1·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부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한해 평균 120여건이며 올상반기 현재 40건의 소송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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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kdai
1999-08-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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