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들 권익찾기 나섰다

부산시민들 권익찾기 나섰다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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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행정소송이 잇따르는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 권익 찾기 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27일 “지난 86년 7월 부산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소수점 이하의 사용량을 절상(반올림)하는 바람에 13년간 부산지역510개 아파트 단지에서만 100억여원의 상수도요금이 부당하게 지출됐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부산경실련은 부산시에 부당징수 요금의 정확한 규모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지난 20일 발송한데 이어 곧 법원에 소송을 낼 방침이다.

부산시는 문제가 된 수도급수조례의 1㎥ 미만 절상 조항을 없애고 실제사용량대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의회에 상정했고 이 개정안은 26일 의회에서 통과됐다.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민연대는 지난 3월 부산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서면∼호포)의 개통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민 50명 명의로 부산교통공단과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재판이 진행중이다.

또 제3도시고속도로(가야고가로) 건설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분진및 주민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11월 부산시와 시공회사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7년 4월 낙동강 수질악화와 관련,시민 100명 명의로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물 소송’을 내지난 6월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1·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부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한해 평균 120여건이며 올상반기 현재 40건의 소송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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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부산 김정한기자 jhkim@kdai
1999-08-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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