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 ‘압수수색 영장’ 공개한다

稅風 ‘압수수색 영장’ 공개한다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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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원장 李勇雨)은 27일 ‘야당후원금 불법사찰 규명특위’ 소속 한나라당 위원들이 지난 11일 한나라당 중앙당 후원회 명의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정식 접수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열람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정보공개청구에 응한 것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재판관련 서류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 등 주요 이해관계인만 등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동안 공개를 꺼려왔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 후원회는 자신의 계좌를압수수색당한 만큼 중요 이해관계자라고 판단,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30일 압수영장 사본을 공개키로 하고 이를 한나라당에 통지했으나 한나라당측은 소속의원들의 일정 문제로 31일 오후 3시 영장을 열람할 계획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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