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만화 유통 형사처벌

불법복제만화 유통 형사처벌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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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는 27일 음란·폭력적인외국 불법복제만화의 보급을 유통단계에서부터 차단키로 하고 이를 취급하는 만화 총판사들을 형사처벌키로 했다.청소년보호위는 이날 전국 만화총판 대표자들을 초청,전국 총판사 차원에서 불법복제만화 취급을 거부해 음란·폭력만화의 유통을 완전 차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보호법 23조 2항은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음란성·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시키거나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

1999-08-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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