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악몽 이긴 인연 3년만에 파경

삼풍 악몽 이긴 인연 3년만에 파경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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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인연이 돼 결혼한 남녀가 파경을 맞았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李載桓 부장판사)는 27일 부인 A씨(34)와 남편 B씨(29)가 낸 이혼소송에서 “A씨는 B씨와 이혼하고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첫 결혼에 실패한 A씨와 미혼이었던 B씨는 삼풍백화점 내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다 95년 6월 붕괴사고로 다쳐 같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사랑을 싹틔워 97년 결혼했다.A씨가 5년 연상이었다.

이들은 사고 피해보상금으로 새 아파트도 마련,시어머니(83)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A씨는 B씨에게 말도 없이 며칠씩 외박을 했다.B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했다.아파트에서 뛰어 내린다며 소동을 피우기도 했다.

얼마후 A씨는 다단계 판매회사에 취업했지만 판매 부진으로 큰 빚을 지게되자 “시어머니를 더 이상 모실 수 없다”며 B씨와 다투다 지난해 4월 집을 나가버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행패를 부리고 남편과상의없이 가출하는 등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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