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안전화,보안경,방진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포함한 각종 방호장치도 산업안전공단의 안전인증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27일 기계·기구류뿐 아니라 방호장치도 안전인증 발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SAFETY(안전)’를 의미하는 ‘S’ 마크를 표시할 수 있어 판매 및 수출에 도움이 된다.
개정안은 또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높이 31m 이상 냉동창고 신축공사때 확인검사의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벤젠,염화비닐,석면 등 유해물질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했다.
김인철기자 ickim@
노동부는 27일 기계·기구류뿐 아니라 방호장치도 안전인증 발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SAFETY(안전)’를 의미하는 ‘S’ 마크를 표시할 수 있어 판매 및 수출에 도움이 된다.
개정안은 또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높이 31m 이상 냉동창고 신축공사때 확인검사의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벤젠,염화비닐,석면 등 유해물질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했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8-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