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건너온 음주운전스티커

태평양 건너온 음주운전스티커

김경운 기자 기자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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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전자 미주 무역팀에 근무하는 주모 과장(37)은 최근 태평양을 건너 날아든 교통 스티커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주씨는 미국에 출장중이던 지난달 20일 밤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약식 재판에서 벌금 1,000달러와 교정교육 10시간 이행 명령을 받았다.벌금은 즉시 냈으나 지정된 교육 날짜가 귀국 예정일 이후라 이를 무시하고 귀국했다.

그러다 얼마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호세 경찰서로부터 ‘귀하가 귀국해 교정교육을 받지 못했으므로 한국에서 교육을 이수해 그 확인서를 보내달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앞으로도 업무차 미국을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 주씨는 경찰에 문의했으나“국내 기관에서 교육받을 길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경찰청 면허계는 “주씨를 돕고 싶으나 도로교통법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주씨는 ‘꿩 대신 닭’이라는 심정으로 병원에서 약물 정신 상담을 받고 그 소견서를 대신 보낸다는 계획이지만 미국 경찰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1999-08-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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