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존립·안전위협 없으면 이적 표현물로 볼수 없다

국가존립·안전위협 없으면 이적 표현물로 볼수 없다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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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을 통해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 내용이 북한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해도 국가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27일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여대 사회대 학생회장 김모 피고인(22)에 대해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든 유인물들은 그 일부가 현 정권을 비난하거나 부분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에 부합하는 과격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내용이 상징적이어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북한에 찬양·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학생회장 선거 때 선거용 유인물을 통해 현 정부를 비난하면서 선거제도나 의회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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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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