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존립·안전위협 없으면 이적 표현물로 볼수 없다

국가존립·안전위협 없으면 이적 표현물로 볼수 없다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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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을 통해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 내용이 북한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해도 국가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27일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여대 사회대 학생회장 김모 피고인(22)에 대해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든 유인물들은 그 일부가 현 정권을 비난하거나 부분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에 부합하는 과격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내용이 상징적이어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북한에 찬양·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학생회장 선거 때 선거용 유인물을 통해 현 정부를 비난하면서 선거제도나 의회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구속기소됐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 흑석동 선착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착장 유치를 위해 미래한강본부에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자는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늘었다. 교통 편의성 측면의 강점도 조명됐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기존 여의도와 잠원 선착장 간 약 10km 구간의 공백을 메워 노선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상지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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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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