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존립·안전위협 없으면 이적 표현물로 볼수 없다

국가존립·안전위협 없으면 이적 표현물로 볼수 없다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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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을 통해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 내용이 북한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해도 국가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27일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여대 사회대 학생회장 김모 피고인(22)에 대해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든 유인물들은 그 일부가 현 정권을 비난하거나 부분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에 부합하는 과격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내용이 상징적이어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북한에 찬양·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학생회장 선거 때 선거용 유인물을 통해 현 정부를 비난하면서 선거제도나 의회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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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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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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