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존립·안전위협 없으면 이적 표현물로 볼수 없다

국가존립·안전위협 없으면 이적 표현물로 볼수 없다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판물을 통해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 내용이 북한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해도 국가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27일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여대 사회대 학생회장 김모 피고인(22)에 대해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든 유인물들은 그 일부가 현 정권을 비난하거나 부분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에 부합하는 과격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내용이 상징적이어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북한에 찬양·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학생회장 선거 때 선거용 유인물을 통해 현 정부를 비난하면서 선거제도나 의회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구속기소됐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약 실천, 그리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앞장서 선출직 공직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3회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이미 그 실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에는 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사례 적발 및 개선 요구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활동,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공인받은 성실한 의정활동 등 유권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