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5대 있으면 ‘나도 운송회사 사장’/내년부터 등록자격

화물차 5대 있으면 ‘나도 운송회사 사장’/내년부터 등록자격

입력 1999-08-27 00:00
수정 1999-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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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 5대만 갖고 있으면 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25대 이상을 가진 사람만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이처럼 사업 등록 대수를 대폭 낮추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1999-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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