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 5대만 갖고 있으면 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25대 이상을 가진 사람만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이처럼 사업 등록 대수를 대폭 낮추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이처럼 사업 등록 대수를 대폭 낮추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1999-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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