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는 25일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검공안부장 진형구(秦炯九)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보증금 2,000만원에 석방하고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변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진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전 조폐공사 강희복(姜熙復) 사장에게 “임금삭감안 대신 구조조정을 하라.여기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니 공권력을투입해 막아 주겠다”면서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 통폐합 계획을 발표하게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변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진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전 조폐공사 강희복(姜熙復) 사장에게 “임금삭감안 대신 구조조정을 하라.여기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니 공권력을투입해 막아 주겠다”면서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 통폐합 계획을 발표하게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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