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아이에 담배심부름 부모도 제재를

[독자의 소리] 아이에 담배심부름 부모도 제재를

입력 1999-08-26 00:00
수정 199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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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아파트상가에서 담배 판매를 9년째 하고 있다.유리창에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는 스티커를 붙여두고 청소년보호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심부름을 온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 않아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과도 실랑이를 벌인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이웃들은 ‘아이들이 담배 심부름을 좋아한다.디스 한갑에 1,100원인데 2,000원을 받아와 거스름돈 900원을얻기 위해서다’고 말한다.또 늘 ‘공부해라’ 아우성인 부모로부터 심부름이라도 하면 칭찬을 듣게 되니,아이들이 담배 심부름으로 칭찬받기를 원한다고도 한다.때문에 담배판매상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은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적다.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부모나 청소년들에게도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청소년보호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신순득 [전남 목포시 하당동]

1999-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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