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조사처 12월 가동…법무부 밝혀

비리조사처 12월 가동…법무부 밝혀

입력 1999-08-26 00:00
수정 199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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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와 경제사범의 비리를 집중 조사할 비리조사처가 오는 12월 가동된다.

비리조사처는 현재의 대검찰청 중수부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 신설된다.비리조사처장은 고등검사장급으로 보하고 2년의 임기 동안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장받는다.법무부는 부패방지종합법이 통과되는 올해 12월 검찰청법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의 비리조사처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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