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공익근무 제외 검토

전과자 공익근무 제외 검토

입력 1999-08-25 00:00
수정 199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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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을잇따라 건의하고 있고 국방부와 병무청도 법 개정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공익근무요원 대상에서 전과자를 제외해 달라는 건의공문을 서울지방병무청에 보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전과자를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대상자의 신분을 군인으로 유지시켜 군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다시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관련법을 개정,근무가 태만한 공익근무요원을현역 입영시키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다만 지시를 어기거나 무단 결근자등 근무태만자에게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경고와 함께 근무기간을 5일 연장토록 했다.또 4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자는 경찰에 고발토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 개정이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민간인 신분이라 근무를 게을리하거나 말썽을 피워도 경고조치 이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특히 전과자 문제는 심각하다.2년 이하의 징역을받은전과자는 무조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무 중에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은 뒤 나머지 기간을 복무해야 한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의가 폭주하고 있다”면서“병무청과 국방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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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
1999-08-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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