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재조합 식품 안전성 검사 의무화

유전자 재조합 식품 안전성 검사 의무화

입력 1999-08-25 00:00
수정 199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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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전자재조합 식품은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유전자재조합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을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유전자재조합 식품 제조자는 사전에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식약청은 이를 위해 이달 말 또는9월 중에 20명으로 구성된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유전자재조합 식품 제조자가 유전자재조합 제품의 일반적인 안전성 및 제조방법 등을 담은 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 식약청은 90일 안에 안전성 여부를평가,공포한다.

식약청은 이 지침을 빠른 시일 안에 식품위생법에 반영,강제규정으로 만들방침이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이용,추위,병충해 등 특정부문에 내성이 강하거나 성장속도가 빠른 품종을 개발하는 것으로 소비자단체들은 이러한 기술로 만든 유전자재조합 제품은안전성,잠재적 위해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왔었다.그러나 미국 FDA,일본 후생성 등은 유전자재조합식품도 기존식품과 실질적으로 똑같으며 안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08-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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