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보증사고 당한 직원 불이익 없애야

[발언대] 보증사고 당한 직원 불이익 없애야

진준근 기자 기자
입력 1999-08-25 00:00
수정 199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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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직장 동료에게 1,000만원 대출보증을 섰다.그런데 동료가 이자를제때 갚지 않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은행에서 보증인인 내게 ‘법적절차를이행하겠다’는 통고를 몇차례 해왔다.그때마다 동료에게 사정도 하고 경고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안한 형편이다.

그러던 차에 최근 ‘6개은행이 1,000만원이 넘는 연대보증 금지조치를 10월부터 실시한다’는 기사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그렇지만 내용을 자세히훑어보니 이 역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은행연합회와 법제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한다.

‘신규보증시 은행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부채현황 및 신용정보 등을 설명해 주고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돼 더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되면 이를 보증인에게 알린다’고 하는데 이는 ‘어쩔 수 없게 됐을 때’ 보증인에게 ‘법적결과통지’만 하는 셈이다.보증인에게는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되지 않는다.

또 ‘1,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세우게 한다’고 하는데1,000만원이라는 금액의 한계는 의미가 없다.보증제도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

보증보험증서가 이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 그래도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불가피하다면 보증인을 위해서 2개월 정도 간격으로 일정 서식으로 은행 또는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상황을 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해당기일에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은행과 보증인이 함께채무자에게 독촉해서 제때 갚지 않으면 안된다는 심리적 부담을 준다면 어느정도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인들이 위축돼 있는 현실에서 ‘연대보증을 섰다가 사고를 당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즉각 금지돼야 한다.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채무자인데 동료를 도와주려다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된 사람에게 이중삼중의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처벌은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연대보증이란 족쇄에서 직장인을 해방시켜야 한다.

진준근 [부산시 남구 우암1동]
1999-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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