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반부패특별위원회 규정안을 의결했다.
25일 공포될 이 규정안은 부패를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국민의반부패의식 조성 등 부패방지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특위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들의인선이 끝나는 내달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국무조정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부패문제 해결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2년 임기로 위촉토록 했다.
규정안은 또 반부패특위에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패방지기획단을두고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둘 수 있도록 돼있다.
반부패특위의 심의사항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부패방지를 위한교육 및 홍보 ▲시민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부패방지와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시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5일 공포될 이 규정안은 부패를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국민의반부패의식 조성 등 부패방지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특위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들의인선이 끝나는 내달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국무조정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부패문제 해결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2년 임기로 위촉토록 했다.
규정안은 또 반부패특위에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패방지기획단을두고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둘 수 있도록 돼있다.
반부패특위의 심의사항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부패방지를 위한교육 및 홍보 ▲시민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부패방지와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시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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