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순(45·여)씨 등 조선족 동포3명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3일 헌법 소원을 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동포법이 일제시대에 강제 징용 또는 이주를 강요당하거나 만주와 연해주를배경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독립투사 후손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들에게 출입국과 체류 등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이 법은 48년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220만명의 중국동포와 50만명의 옛 소련동포,15만명의 무국적 재일동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동포법이 일제시대에 강제 징용 또는 이주를 강요당하거나 만주와 연해주를배경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독립투사 후손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들에게 출입국과 체류 등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이 법은 48년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220만명의 중국동포와 50만명의 옛 소련동포,15만명의 무국적 재일동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1999-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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