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산 부족한 자치단체 차등 지원

재해예산 부족한 자치단체 차등 지원

입력 1999-08-23 00:00
수정 1999-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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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수해 등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난에 대비,확보해야 하는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재해예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천정비사업의 경우,10곳 가운데 6곳 이상의 하천이 정비 기본계획 수립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가 재해대책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지 않을 경우,정부지원을 차별화하기로 했다.행정자치부는 22일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자연재해 대책법상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는 매년 지방세 수입액의 0.8%씩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97∼99년에 확보된 이 기금은 법정의무 확보액 3,307억원의 73.5%인2,42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위적 재난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별로 지방세 수입액의 0.2%씩 적립토록 돼 있는 재난관리기금도 98∼99년 법정 의무확보액 592억원의 35.6%인21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경우,대부분의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반하천 3,887곳 가운데 정비기본계획이 서지 않은 하천은 64%인 2,504곳이었다.소하천도 189곳 가운데 68%인 130곳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재해 응급복구나 재해 예방사업,재난 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복구·보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방세 수입감소에 따른 재정난에다 다른 사업성 예산을 우선 배정하려 하고 있어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8-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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