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내년 1월부터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바뀜에 따라 양도가액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이 대폭 오른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할 우려가 있어 허위신고분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2배 올리기로 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양도가액의 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뀔 경우 고급주택의 양도세액은 최고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평균 60∼70% 수준이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도소득세 연체(미납분)에 대한 가산세율은 현재 납기일을 하루만 넘겨도 일률적으로 10%씩 부과하던 것을 하루에 0.0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할 우려가 있어 허위신고분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2배 올리기로 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양도가액의 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뀔 경우 고급주택의 양도세액은 최고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평균 60∼70% 수준이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도소득세 연체(미납분)에 대한 가산세율은 현재 납기일을 하루만 넘겨도 일률적으로 10%씩 부과하던 것을 하루에 0.0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
1999-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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