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회의실에서 지난 12일 할복한 신구범(愼久範) 축협 중앙회장과 곽민섭 축협 계육사업부 관리과장 등 축협 임직원 20명을 ‘국회회의장 모욕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할복 사건은 원만한 의사진행은 물론 의정활동도 중단시킬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며 “내달 10일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할복 사건은 원만한 의사진행은 물론 의정활동도 중단시킬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며 “내달 10일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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