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로 뇌물죄 누명…9년 법정투쟁끝 명예회복

허위진술로 뇌물죄 누명…9년 법정투쟁끝 명예회복

입력 1999-08-21 00:00
수정 199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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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池昌權 대법관)는 20일 뇌물죄로 형이 확정된 뒤 무죄 입증을 위해 9년3개월간 법정투쟁을 벌여온 변의정(邊義正·59)전 서울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김모씨가 검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변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밝혔다.

변 전 구청장은 서울시 환경녹지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88년 서울 무교동유진관광호텔(현 서울파이낸스센터)신축과 관련,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90년 5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변 전 구청장은 그러나 형 확정 이후인 94년 3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김씨로부터 “검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증언을 얻어내 지난해 법원에 재심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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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1999-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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