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가 서울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20여분간에 걸쳐 전 경제부총리 강경식(姜慶植)피고인과 전청와대 경제수석 김인호(金仁浩)피고인에 대한 환란 책임 사건의 판결문을읽어내려가는 동안 검찰은 시종 침통한 표정이었다.피고인의 가족 등 일부방청객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법정에는 강·김피고인의가족과 친지,취재진을 비롯한 관계자 100여명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귀를기울였다.
■강·김피고인은 재판 시작 30여분 전에 미리 공판정에 나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긴장감을 감추려고 노력했다.
■강피고인은 환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피고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란에 대한 근본적인원인 규명이 없는 구조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구조조정에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경험을 담은책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측 대표로 공판에 참석한 이승구(李承玖) 대검 중수1과장은 대부분의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굳은 표정으로기록에만 열중했다.이과장은 공판이 끝나자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재판 초기에는 “경제사를 다시 쓴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했다”며 비장감마저 보였으나 그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7월10일부터 1년3개월 동안 계속된 환란사건 재판은 갖가지 진기록을남겼다. 모두 27차례 열린 공판에 증인 50명이 출석,12·12,5·18 공판의 증인 41명을 앞질렀다.재판 기록도 12·12,5·18 사건의 18만여쪽에는 못미치지만 수사기록 24권,공판기록 9권을 합쳐 모두 4만여쪽에 이르는 분량을 남겼다.변호인측 최후 변론 요지서가 188쪽,판결문도 151쪽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을 맡았던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이호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담당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 “판사는 판결로만 얘기할 뿐”이라고 답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달 초 이미 합의과정을 거쳐 직무유기 혐의 부분은 무죄라는 데 의견을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서울지법의 다른 판사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었다.한 판사는“직무유기 혐의 부분에 대한 무죄 선고는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로 볼 때예상된 결과였지만 국민들이나 언론이 이런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고 법원에화살을 돌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록 김재천기자 myzodan@
■강·김피고인은 재판 시작 30여분 전에 미리 공판정에 나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긴장감을 감추려고 노력했다.
■강피고인은 환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피고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란에 대한 근본적인원인 규명이 없는 구조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구조조정에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경험을 담은책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측 대표로 공판에 참석한 이승구(李承玖) 대검 중수1과장은 대부분의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굳은 표정으로기록에만 열중했다.이과장은 공판이 끝나자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재판 초기에는 “경제사를 다시 쓴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했다”며 비장감마저 보였으나 그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7월10일부터 1년3개월 동안 계속된 환란사건 재판은 갖가지 진기록을남겼다. 모두 27차례 열린 공판에 증인 50명이 출석,12·12,5·18 공판의 증인 41명을 앞질렀다.재판 기록도 12·12,5·18 사건의 18만여쪽에는 못미치지만 수사기록 24권,공판기록 9권을 합쳐 모두 4만여쪽에 이르는 분량을 남겼다.변호인측 최후 변론 요지서가 188쪽,판결문도 151쪽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을 맡았던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이호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담당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 “판사는 판결로만 얘기할 뿐”이라고 답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달 초 이미 합의과정을 거쳐 직무유기 혐의 부분은 무죄라는 데 의견을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서울지법의 다른 판사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었다.한 판사는“직무유기 혐의 부분에 대한 무죄 선고는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로 볼 때예상된 결과였지만 국민들이나 언론이 이런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고 법원에화살을 돌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록 김재천기자 myzodan@
1999-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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