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직원에도 가계지원비

공기업 임직원에도 가계지원비

입력 1999-08-19 00:00
수정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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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올해 안에 기본급 기준으로 125%의 가계지원비를 지급받게 된데 이어 공기업 임직원들도 같은 비율의 가계지원비를 받는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예산처 대회의실에서 20개 공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조정 실무회의를 열어 가계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의올 예산편성 지침을 바꾸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총인건비 기준으로 97년과 비교해 지난해 4.1%,올해 4.5% 등 모두 8.6%가 삭감된 공기업 임금의 삭감폭은 4.3%로 줄었다.

또 대학생 자녀 학자금의 융자 전환과 경조사비 폐지 등 복리후생비 관련제도개선은 단체협약을 개정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했다.

일부 공기업의 사장 집무실과 접견실 등이 지나치게 넓거나 호화로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간을 축소하도록 했다.

예산처는 앞으로 공기업 경영혁신 지침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노사관계 및구조조정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비율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공기업의 물품구매과정에서 수의계약률이 평균 20% 수준으로 너무 높아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토록 했다.이를 위해 수의계약의 근거가 되는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과 내부 규정을 개정,경쟁을제한하고 있는 요소를 없앨 방침이다.

예산처는 2000년까지는 공기업의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하는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되 2001년부터는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손성진기자 sonsj@
1999-08-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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