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금융개혁 문제점

감사원 지적 금융개혁 문제점

입력 1999-08-19 00:00
수정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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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조원이 투입된 금융구조조정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이 없는 점”이라고 감사반장인 손승태(孫承泰)감사원 2국장은 말했다.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면서도 부실기업주와 퇴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은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오히려 부실기업주와 퇴출 금융기관 임원은 부도를 전후해 확인된 것만 2,235억원의 재산을 빼돌리는 도덕적 타락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됐다.

144개 부실기업 채무관계자 178명이 부도 발생을 전후해 재산을 제3자에게가등기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으로 1,383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채권보전 조치를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7월 부도로 105억원의 금융부실을 가져온 K씨의 경우 22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부실기업주 149명이 85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실금융기관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금융개혁 과정의 중요한 문제점이다.성업공사는 98년 10월13일 퇴출 은행이 출자한 5개 리스회사의 채권단 대표로 선임된 뒤 5개월이 지난 99년 3월까지 처리방향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사이 리스회사들은 정상영업도 하지 못하면서 인건비 등 운영경비만 37억3,500만원을 지출,부실이깊어가고 있다.성업공사가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19조원에 이른다고감사원은 밝혔다.

제도적으로는 부실기업 정리절차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동의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지적됐다.옛 은행감독원은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공익성만 있으면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에 동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줬다.이에 따라 96년부터 98년까지 4개 은행이 순여신 100억원 이상인 234개 부실기업의 법정관리나 화의 개시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례는 단10건(4.3%)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인 규정제정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등 규제가 너무 많다는 점도 금융권의 문제점으로 감사결과 지적됐다.

또 지난해 회계변경을 실시한 220개 회사 가운데 84%인 184개사가 차입금을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6조7,852억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분식회계를했으나 감독기관의 지도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퇴출 은행의 선정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와 관련한 소송이 여러건 계류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 국장은“제1금융권의 경우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직후 안정을 되찾고 있다”면서 “인력이나 시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개혁이 시작돼 시행착오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8-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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