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믿는 도끼에 발등”

경남 마산시“믿는 도끼에 발등”

입력 1999-08-18 00:00
수정 1999-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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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시가 쓰레기봉투 위탁판매를 계약했다가 판매대금을 떼인 뒤 민사소송에서도 패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17일 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당시 이광운(李光雲) 시의회의장이실제 사주인 M쓰레기봉투 판매업체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뒤 이씨가 판매대금 5억7,000만원을 횡령,구속되자 이씨와 쓰레기봉투 판매업체 대표 이모씨(55)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근 “쓰레기봉투 판매업체 대표 이씨는 계약상 명의만 빌려 줬고 마산시는 이 전 의장이 사실상 사주임을 알고 계약했기 때문에 대표 이씨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마산시는 판매업체로부터는 판매대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됐으며 가압류한 이 전의장의 집도 감정가가 3억5,000만원에 불과해 경매가되더라도 판매대금 전액 회수는 불가능하게 됐다.

시민들은 “이번 판결로 마산시가 전 시의장에게 특혜를 줬음이 입증됐다”며 “회수하지 못한 봉투 판매대금은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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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이정규기자 jeong@

1999-08-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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