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불합리한 상·하수도 사용량 산정 방식을 적용,상·하수도 요금을시민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시는 지난 86년 7월 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를 함께 사용할 경우 가구별 평균 수도사용량중에 1t미만은 절상(切上)해 요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100세대의 아파트가 110t의 수돗물을 사용했을 경우 실제 가구별 평균 수도사용량은 1.1t이지만 요금은 모든 세대가 2t씩 사용한 것으로 산정,가구별로 부과된다.
실제로 부산경실련이 남구 I아파트(661가구)에 부과된 최근 7개월간의 상·하수도 요금과 사용량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할 경우의 요금을 비교한 결과 상수도 요금은 49만7,000여원,하수도 요금은 18만4,000여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요금에 산정하고 둘째짜리 이하는 절사하는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 또는 반올림하거나 실사용량 그대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시의 불합리한 요금 산정으로 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다”며 “관련 조례의 개정을 시의회에 청원하고 부당한 수도 요금을 환수받기 위해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달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매월 사용량 검침때 소수점 이하의 사용량은 다음달로 넘겨 산정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17일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시는 지난 86년 7월 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를 함께 사용할 경우 가구별 평균 수도사용량중에 1t미만은 절상(切上)해 요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100세대의 아파트가 110t의 수돗물을 사용했을 경우 실제 가구별 평균 수도사용량은 1.1t이지만 요금은 모든 세대가 2t씩 사용한 것으로 산정,가구별로 부과된다.
실제로 부산경실련이 남구 I아파트(661가구)에 부과된 최근 7개월간의 상·하수도 요금과 사용량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할 경우의 요금을 비교한 결과 상수도 요금은 49만7,000여원,하수도 요금은 18만4,000여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요금에 산정하고 둘째짜리 이하는 절사하는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 또는 반올림하거나 실사용량 그대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시의 불합리한 요금 산정으로 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다”며 “관련 조례의 개정을 시의회에 청원하고 부당한 수도 요금을 환수받기 위해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달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매월 사용량 검침때 소수점 이하의 사용량은 다음달로 넘겨 산정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1999-08-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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