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계열기업 부당지원 ‘봉쇄’

투신사 계열기업 부당지원 ‘봉쇄’

입력 1999-08-17 00:00
수정 1999-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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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창구로 확인된 투자신탁회사들이 자기계열에투자할 수 있는 주식투자한도가 현재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될 전망이다.또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총 수탁고의 25% 이상을 판매하는금융기관을 모두 ‘관련계열’로 정의,이에 대해서도 동일계열 투자한도를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청회안에는 투신사들의 자기계열에 대한 주식투자한도 축소 이외에 관련계열사가 발행하는 투기등급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대한 투자를 금지,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막도록 했다.

보험사의 경우 자기계열에 대한 투융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규제하거나 현재 총 자산의 3%에서 1∼2%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동안 사후감독 기능이 미흡했던 것을 보완,관련계열과의 거래실적을 포괄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독원은 보고내용을 대외에 공표하는 한편 유가증권의 불공정거래를 불시에 검사하도록 했다.불성실 보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비상장 금융기관에도 사외이사제를 도입,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사외이사제의 도입 2년뒤부터는 사외이사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이 경우 투신사는 수탁고가 10조원 이상,보험사 총 자산 2조원 이상,증권사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종금사 총자산 3조원 이상,금고 총자산 5,000억원 이상 등이다.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시,비상장금융기관에도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도 대폭 완화,부실경영에 대한 주주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대표소송 제기권은 지분 0.005% 이상,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0.5%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투자신탁설명서에 투기등급에 대한 투자여부와 비중 등 방침을 공시하도록 하고 신탁재산운용보고서에는 신용등급별 투자실적을 기재,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재산조사를 쉽게하고 민법상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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