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제 개정안의 골자는 재벌 등 대주주의 첨단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상속·증여를 차단하는 데 있다.이를 위해 변칙적인 대물림 수단으로악용된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과세가 새로 도입됐고,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상속·증여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현재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했고 최고세율도 45%에서 50%로 높였다.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0억원일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법정최고한도인 30억원을 뺀 65억원이과표가 된다.현재까지는 45%의 상속세율을 적용,25억1,500만원을 상속세로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7억7,900만원으로 2억7,500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상속·증여세의 과세시효가 연장되나.
사기·무신고·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현재 15년에서 평생으로 시효를 연장했다.그밖의 경우에는 현재대로 10년이 유지된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강화되나.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에 미칠영향을 감안,전면 실시보다는 경영권 이전과관련된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지분율 5% 이상으로돼 있는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로 확대했다.시가총액 기준을 도입,대기업 주주와 중소기업 주주간의 과세 불균정을 시정했다.과세가 되는 거래도 3년간 1% 이상 거래에서 단 한 주를 거래해도 과세를 하도록 강화됐다.적용세율도 20%에서 부동산 양도차익과마찬가지로 20∼40%의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대주주는 상장·비상장 주식의구분없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새로 도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 과세제도란.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또는 등록)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현재는 증여시점에서 과세하고 상장시세차익은 과세할 수 없어 변칙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주주 또는 지분율 25% 이상의 대주주로부터 특수관계자가 상장전 3년 이내에 비상장주식을 증여 또는 유상취득한 경우취득가액을 상장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주식가액이 당초 증여가액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5억원 이상 차액이 생기면 상장후 실제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차액을 추징한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배 방지책은.
계열사 주식의 과다보유를 막기 위해 동일회사 주식 5% 초과보유분에 대해현재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20%의 가산세를 1회 과세하는데 실효성이 없다.
앞으로는 10년간 초과보유분을 완전히 처분할 때까지 매년 시가의 5%를 증여세 가산세로 부과한다.범위도 출연자와 그 친족 등에서 기업 및 그 임원이출연한 주식까지 합산한다.또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보유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선임 금지조항을 신설했다.일부 재벌의 경우 계열사 주식보유비율이 70∼80%가 되는 곳도 있다.
김균미기자 kmkim@
상속·증여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현재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했고 최고세율도 45%에서 50%로 높였다.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0억원일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법정최고한도인 30억원을 뺀 65억원이과표가 된다.현재까지는 45%의 상속세율을 적용,25억1,500만원을 상속세로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7억7,900만원으로 2억7,500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상속·증여세의 과세시효가 연장되나.
사기·무신고·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현재 15년에서 평생으로 시효를 연장했다.그밖의 경우에는 현재대로 10년이 유지된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강화되나.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에 미칠영향을 감안,전면 실시보다는 경영권 이전과관련된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지분율 5% 이상으로돼 있는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로 확대했다.시가총액 기준을 도입,대기업 주주와 중소기업 주주간의 과세 불균정을 시정했다.과세가 되는 거래도 3년간 1% 이상 거래에서 단 한 주를 거래해도 과세를 하도록 강화됐다.적용세율도 20%에서 부동산 양도차익과마찬가지로 20∼40%의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대주주는 상장·비상장 주식의구분없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새로 도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 과세제도란.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또는 등록)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현재는 증여시점에서 과세하고 상장시세차익은 과세할 수 없어 변칙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주주 또는 지분율 25% 이상의 대주주로부터 특수관계자가 상장전 3년 이내에 비상장주식을 증여 또는 유상취득한 경우취득가액을 상장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주식가액이 당초 증여가액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5억원 이상 차액이 생기면 상장후 실제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차액을 추징한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배 방지책은.
계열사 주식의 과다보유를 막기 위해 동일회사 주식 5% 초과보유분에 대해현재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20%의 가산세를 1회 과세하는데 실효성이 없다.
앞으로는 10년간 초과보유분을 완전히 처분할 때까지 매년 시가의 5%를 증여세 가산세로 부과한다.범위도 출연자와 그 친족 등에서 기업 및 그 임원이출연한 주식까지 합산한다.또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보유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선임 금지조항을 신설했다.일부 재벌의 경우 계열사 주식보유비율이 70∼80%가 되는 곳도 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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