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새 천년’의 비전] 반부패특위 구성과 역할

[金대통령 ‘새 천년’의 비전] 반부패특위 구성과 역할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9-08-16 00:00
수정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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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구성하겠다고 밝힌 반부패특별위원회는 반부패정책의 총론과 각론을 연구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민간 기구이다.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반부패특위설치령이 의결되면 이달안에 15명의 특위위원 선임이끝날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특위는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공직자와 시민의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맡게 된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부패방지의대상을 고위공직자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경제사범으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해 재벌개혁과 세제개혁을 뒷받침하는 정책도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민간으로 구성된 부패특위의 행정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측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기획단장을 맡게 된다.

부패특위 구성과 관련해 검찰내에 설치될 가칭 비리조사처의 활동에 관심이모아진다. 고위공직 및 경제인 사정을 맡게 될 비리조사처가 부패특위의 정책기조에 따라 활동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법무부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해체하고 대신 고검장급을 처장으로 한 비리조사처를 올 하반기에설치하겠다고 밝혔었다.비리조사처가 예산과 인사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패특위는 자문기구여서 비리조사처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대통령이 자문받은 내용을 법무부에 직접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부패특위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비리조사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당초 정부에 반(反)부패 정책을 심의,권고까지 할 수 있는 법적기구를 희망했다. 그러나 현재의 여야 관계에서 가까운 시일안에 반부패특별위원회설치법이 통과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할수 있는 자문기구를 우선 출범시키는 것이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8-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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