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보호자 생계비 최대 月23만원 보조

자활보호자 생계비 최대 月23만원 보조

입력 1999-08-16 00:00
수정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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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10월부터 자활보호자에게 월 23만원까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등급별 보충급여제’가 실시된다.

또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 만 5세 어린이의 유치원 학비 지원액이 올해 56억원에서 내년부터 2,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실업계 고교는 경주디자인고,대구 정보고,충남 인터넷고,부산 신발고 등의 형태로 특화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내년 10월부터 생활능력이 생계보호자보다 다소 나은 자활보호자를 소득별로 3∼5개 등급으로 나눠 최저생계비(월 23만원)와의 차액을 지원해준다.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직업훈련이나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등 구직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현재 자활보호자는 의료비와 주거비 등의 지원만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지키도록 돼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또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위해 실업고 학생에 한해 지원하는 학비를 인문고까지 확대한다.

중산층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특정 과정을 이수해 학점을 딸 경우 교육부가 학위를 주기로 했다.산업체 부설 사내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의료보험법 등에 건강검진 항목을 표준화,국민영양조사 등을 명시하는 방안과 특기별로 대학에 무시험 입학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현재 60만호인공공임대주택을 2002년까지 40만호 더 늘리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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