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내년7월 폐지 상속세등 대폭 인상

과세특례 내년7월 폐지 상속세등 대폭 인상

입력 1999-08-16 00:00
수정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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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돼 현행 과세특례·간이과세·일반과세의 3단계인 부가세 과세체계가 간이과세·일반과세의 2단계로 바뀐다.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4,800만∼1억5,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자 50만명이 일반과세 대상자로,2,400만∼4,8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 대상자10만명은 간이과세 대상자로 각각 전환돼 세금부담이 무거워진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재 45%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공익법인을 이용한우회증여가 금지되는 등 상속·증여세가 대폭 강화된다. 또 전용면적 50∼75평의 고급주택은 취득세가 현재의 2%에서 4∼6%로 인상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이같은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개편 내용은 연간 매출액 2,400만∼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를,4,8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를 하도록 돼있다.현재는 4,800만원 미만은 과세특례,4,800만∼1억5,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1억5,0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를 하고 있다.단 2,400만원 미만인 소액부(不)징수자는 앞으로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옮겨가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될 부가가치율은2년∼2년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또 현재 20%인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율을 40% 수준으로 높이고,신용카드 세액공제율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2%로 높여줄 방침이다.식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대부분 폐지하고 일부 가전제품의 세율도 내릴 계획이다.

김균미기자 km
1999-0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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