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미군, 日軍포로 2년前미군 광산서 노역

前미군, 日軍포로 2년前미군 광산서 노역

입력 1999-08-14 00:00
수정 199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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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AFP 연합?2차 대전 중 일본군에 포로로 잡혀 2년간 강제로석탄 광산에서 일했던 전 미군 포로가 강제 노역으로 이득을 얻은 미쓰이(三井)광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레스터 테니씨(79)는 11일 미쓰이를 상대로 피해 보상과 이자를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청구 액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테니씨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케이시 변호사는 미 캘리포니아 주법이 최근 2차 대전 중의 강제 노역에 대한 소송을 캘리포니아 법원들이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

1999-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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