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기관이 사업자에게 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맞추라는 식의 행정지도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사업자가 정부의 행정지도를 근거로 가격담함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더라도 행정지도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적 근거가없는 행정지도에 따라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행정지도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밝혔다.
전위원장은 “과거 개발연대에 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지도를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그 결과 가격왜곡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등도 부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공정위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전위원장은 가격의 인상·인하폭 등을 정해 행하는 행정지도,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당경쟁방지 등 가격인하를 자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원가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단체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등도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영업방법·광고·표시 등에 관한 행정지도와 생산·판매수량,원재료의 구입수량 등에 대한 숫자를 제시하는 등의 수량·설비에 관한 행정지도도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진입·퇴출에 관한 행정제도도 금지된다.
전위원장은 경제장관회의나 국무회의 등을 통해 다른 부처에도 공정위의 이같은 입장을 설명,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부처는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지도를 하되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위원장은 특히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근거없는 행정지도를 할 때에도 가격과 관련된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그 수단도 사회통념상의 한도를 넘지 않는 등 목적이나 내용이 타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사업자들의 경우 정부기관의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그것이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행정기관에 요구,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기관이 사업자에게 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맞추라는 식의 행정지도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사업자가 정부의 행정지도를 근거로 가격담함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더라도 행정지도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적 근거가없는 행정지도에 따라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행정지도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밝혔다.
전위원장은 “과거 개발연대에 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지도를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그 결과 가격왜곡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등도 부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공정위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전위원장은 가격의 인상·인하폭 등을 정해 행하는 행정지도,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당경쟁방지 등 가격인하를 자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원가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단체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등도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영업방법·광고·표시 등에 관한 행정지도와 생산·판매수량,원재료의 구입수량 등에 대한 숫자를 제시하는 등의 수량·설비에 관한 행정지도도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진입·퇴출에 관한 행정제도도 금지된다.
전위원장은 경제장관회의나 국무회의 등을 통해 다른 부처에도 공정위의 이같은 입장을 설명,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부처는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지도를 하되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위원장은 특히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근거없는 행정지도를 할 때에도 가격과 관련된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그 수단도 사회통념상의 한도를 넘지 않는 등 목적이나 내용이 타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사업자들의 경우 정부기관의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그것이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행정기관에 요구,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8-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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