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부고에 공공기관명 금지

신문 부고에 공공기관명 금지

입력 1999-08-13 00:00
수정 199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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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예물은 당사자의 부모로 한정하고 신문 부고(訃告)는 행정기관,공공기관·단체의 이름을 싣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이조건부로 의결됐다.

정부는 12일 차관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심의,성년의 나이를 규정한 성년례는 법무부,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견을 보임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약혼과 혼수,장례 등을 규정한 가정의례준칙은 수정없이 통과됐다.

이 준칙에 따르면 약혼은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이 참석,상견례를 하면서 혼인의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약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으며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한다.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예물을 증여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부모로 한정한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08-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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