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대사면-사면 선정기준·면면

8·15 대사면-사면 선정기준·면면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9-08-13 00:00
수정 199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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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발표된 8·15 특별사면은 공안·노동사범에게 최대한 은전(恩典)을 베푼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달 초 미국 방문 때 8·15 특사 방침을 천명한데 따른 것이다.

공안·노동사범은 그 대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복역 중인 공안·노동사범 82명 가운데 7명만 준법서약서를 냈지만 56명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지난해 정부는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서 제도를 도입,대대적 사면을 위한 필수조건을 갖췄다.

국내외 인권단체 등의 의견도 대폭 수용하고 형평성도 고려했다.구국전위사건으로 15년동안 복역 중인 안재구(65)씨와 중부지역당 최호경씨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각각 형집행정지로 석방시키기로 했다.특히최씨는 다른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자가 모두 석방된 점을 감안했다.

고정간첩 활동혐의로 복역중인 심정웅씨와 노동당 가입 전력으로 구속된 장민철씨는 준법서약서를 냈으나 복역기간이 형기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해 감형됐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의 비리사범에 대해서도 새출발의 기회를 부여했다.

지난해 8·15 특사에 이어 국민대 화합의 의지를 다시 다지는 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조세포탈 및 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잔형이 1년6개월 남은 김현철(金賢哲)씨가 잔형 집행면제 혜택을 받은 것이 대표적 예다.지난 95년 6·27 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김병오(金炳午)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한보사건에 연루된 황병태(黃秉泰) 전 의원과 한보사건과 경성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2월의 정부출범 1주년 기념 특사에서 제외됐던 김우석(金佑錫) 전 내무장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정부가 공안·노동사범의 사면에 집착한 나머지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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