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존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회가 환경훼손이 크게 우려되는조례를 통과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 완주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 69회 임시회에서 하천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완주군 준농림지역 안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지난 97년12월 준농림지 안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지을수 없도록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건설교통부는 일선 시·군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 시설의 건축을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군이 상정한 조례안은 하천과 농지 보호를 위해 하천에서 ‘100m’거리를 두고 허가를 내주자는 내용이었으나 군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거리를‘20m’로 바꿨다.특히 이 곳에는 일반음식점 외에 술을 팔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도 허용되는 단란·유흥 주점의 영업까지 가능하도록 해퇴폐문화 침투를 우려하는 농촌 주민 반발도 우려된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익산·남원시와 진안·장수·순창·고창군 등 6개 시·군이 하천의 수질보호 등을 위해 100m 안에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20m 이내로 완화한 것은 완주군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당초 하천 주변 ‘100m 이내’ 조항을 담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만 해도 의회측에서 이를 강화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오히려 20m로 완화해 줘 얼떨떨했다”고 말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전북 완주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 69회 임시회에서 하천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완주군 준농림지역 안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지난 97년12월 준농림지 안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지을수 없도록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건설교통부는 일선 시·군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 시설의 건축을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군이 상정한 조례안은 하천과 농지 보호를 위해 하천에서 ‘100m’거리를 두고 허가를 내주자는 내용이었으나 군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거리를‘20m’로 바꿨다.특히 이 곳에는 일반음식점 외에 술을 팔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도 허용되는 단란·유흥 주점의 영업까지 가능하도록 해퇴폐문화 침투를 우려하는 농촌 주민 반발도 우려된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익산·남원시와 진안·장수·순창·고창군 등 6개 시·군이 하천의 수질보호 등을 위해 100m 안에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20m 이내로 완화한 것은 완주군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당초 하천 주변 ‘100m 이내’ 조항을 담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만 해도 의회측에서 이를 강화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오히려 20m로 완화해 줘 얼떨떨했다”고 말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8-1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