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찾아도 제재 못한다

문제점 찾아도 제재 못한다

입력 1999-08-11 00:00
수정 1999-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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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서울시,한국통신 등 17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제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지 개선방안만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사의 실효성이의문시된다.

공정위 하도급국은 10일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원사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규정대로 지급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오는 21일까지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공공기관이 계약체결한 건설공사중 건당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했다.앞의 3개 기관 외에 해양수산부,부산시,경기도,한전,도로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수자원공사,농어촌진흥공사,가스공사,송유관공사,지역난방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고속철도건설공단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내용은 ▲공사대금을 정해진 기한내에 지급하는지 ▲대금지급에 어음과 현금을 일정비율 섞어서 지급하는지 ▲선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원사업자가 부도났을 때 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제대로 지급하는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대금지급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공정위가 제재할 방도는없다”며 “다만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공정한 대금지급 관행이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건전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마땅히 제재할 방도가 없어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지난 18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음악분수대 재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림픽공원 내 노후 음악분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재조성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했으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 활용 가능성과 기존 시설 철거, 신규 시설 설치 및 향후 운영·관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김광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의회 전정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언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관광정책과 하동준 과장 ▲수변감성도시과 조현범 수변정책팀장 ▲치수안전과 김덕순 하천생태팀장 ▲한성백제박물관 고수봉 총무과장이, 송파구에서는 ▲문화유산과 권순영 과장과 ▲치수과 강대양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강기원 레거시사업실장이 참석해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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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
1999-08-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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