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찾아도 제재 못한다

문제점 찾아도 제재 못한다

입력 1999-08-11 00:00
수정 1999-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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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서울시,한국통신 등 17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제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지 개선방안만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사의 실효성이의문시된다.

공정위 하도급국은 10일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원사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규정대로 지급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오는 21일까지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공공기관이 계약체결한 건설공사중 건당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했다.앞의 3개 기관 외에 해양수산부,부산시,경기도,한전,도로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수자원공사,농어촌진흥공사,가스공사,송유관공사,지역난방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고속철도건설공단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내용은 ▲공사대금을 정해진 기한내에 지급하는지 ▲대금지급에 어음과 현금을 일정비율 섞어서 지급하는지 ▲선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원사업자가 부도났을 때 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제대로 지급하는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대금지급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공정위가 제재할 방도는없다”며 “다만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공정한 대금지급 관행이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건전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마땅히 제재할 방도가 없어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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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
1999-08-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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