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아들 ‘이민위장’ 軍기피

부유층아들 ‘이민위장’ 軍기피

입력 1999-08-11 00:00
수정 1999-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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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부유층 부모들이 위장 해외이주로 자식들의 병역을 기피해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朴商玉 부장검사)는 10일 병역기피자 부모 5명을 적발,임훈(林薰·53·서울 강남구 논현동),김명동(金明東·56·서울 서초구 반포동)씨 등 개업의사 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유모(49),김모씨(45) 등 주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캐나다로 달아난 김응곤(金應坤)씨는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준 이주알선 브로커 유재익(劉載翼·39·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1)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수태(金秀泰·43)씨를 수배했다.

임씨 등 의사 2명은 전 가족이 이민절차를 밟아 해외이주 신고를 한 뒤 미국과 캐나다로 출국했다가 아들의 징병검사 연기처분이 나오자 2∼11일만에귀국했다.

유씨 등은 지난해 5∼7월 브로커 유씨 등에게 1,600만∼1,700만원씩 주고아들을 이민 목적으로 위장 출국시켜 달라고 청탁,미국대사관이 발급하는 이주허가통지서를 위조해 징병검사 연기처분을 받은 혐의를받고 있다.

위장 이민을 떠났던 부모들은 귀국한 뒤 병원,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을 계속해왔고 아들들도 국내 대학에 정상적으로 재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병역을 기피한 5명에 대해서는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연기 처분을 취소토록병무청에 통보했다.



주병철 강충식기자 bcjoo@
1999-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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