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張夏成)는 9일 부실감사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기아자동차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청운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7명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기아는 91년부터 97년까지 매출채권과 고정자산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3조원을 분식결산,97회계연도의 당기순손실 3조148억원을 누락했으나 청운측은 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허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들은 소장에서 “기아는 91년부터 97년까지 매출채권과 고정자산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3조원을 분식결산,97회계연도의 당기순손실 3조148억원을 누락했으나 청운측은 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허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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