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다음 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윤관(尹관) 대법원장과 오는 10월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 임명과 관련,대한변협의 추천권 행사 움직임에쐐기를 박고 나섰다.
대법원은 9일 “헌법상의 임명절차와 각국의 관행을 무시한 채 변협이 추천을 강행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사법부 구성에 간여하려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도전이라는 논리다.
대법원은 또 추천권 행사의 폐해에 대해서는 변협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변협은 재판 당사자의 대리인에 불과한 이익단체”라면서 “변협의논리대로라면 변리사단체가 특허청장을,관세사단체가 관세청장을 추천해야한다”고 맞받아쳤다.
변협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면서 “일본도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진통 과정을 거쳐 이제는 정착 단계”라며 추천을 강행할 뜻임을 분명히했다.
변협은 재판능력,판결성향,청렴성 등을 기준으로 1차 평가를 거친 6명의 후보 가운데 2명을 최종 선정,대통령에게 추천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변협은 그러나 이날 예정된 임시 이사회를 오는 16일로 연기,한발 물러서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임병선기자 bsnim@
대법원은 9일 “헌법상의 임명절차와 각국의 관행을 무시한 채 변협이 추천을 강행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사법부 구성에 간여하려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도전이라는 논리다.
대법원은 또 추천권 행사의 폐해에 대해서는 변협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변협은 재판 당사자의 대리인에 불과한 이익단체”라면서 “변협의논리대로라면 변리사단체가 특허청장을,관세사단체가 관세청장을 추천해야한다”고 맞받아쳤다.
변협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면서 “일본도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진통 과정을 거쳐 이제는 정착 단계”라며 추천을 강행할 뜻임을 분명히했다.
변협은 재판능력,판결성향,청렴성 등을 기준으로 1차 평가를 거친 6명의 후보 가운데 2명을 최종 선정,대통령에게 추천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변협은 그러나 이날 예정된 임시 이사회를 오는 16일로 연기,한발 물러서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8-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