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교육관련법 개악안돼

[사 설] 교육관련법 개악안돼

입력 1999-08-10 00:00
수정 1999-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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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최근 3대 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개혁 관련 핵심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등이 “교육개혁을 후퇴시키는 교육관련법 개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이 단체들이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초등교육법 개정안중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성격을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수정 통과시킨 것,사립학교법 개정안중 사립학교 이사회에 공익이사를 의무적으로 3분의1 이상을 두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임시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한 것,고등교육법 개정안중 교무위원의 2분의1 이상을 평교수로 구성하고 교직원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한내용이 삭제된 것 등이다.

우리는 국회가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본다.문제가 된 교육관련법 몇 조항은 관련 당사자인 사학재단과 교사·학부모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왔던 것이어서 국회의 조정기능이 필요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학재단쪽에 손을 들어준 것처럼 돼 균형을 파괴시킨 것은 잘못이다.학운위의 자문기구화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위한 이 기구를 유명무실하게만드는 것이고 특히 재단추천 인사를 학운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학운위원들이 교육감 선출까지 할 것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균형파괴다. 또 대학법인과교무위원에 공익이사와 평교수가 배제된 것은 교수계약제가 도입된 만큼 당연히 확보돼야 할 사립대학의 공익성이 무시된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민을 대변하기보다 사학재단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고있다는 교육·시민단체들의 비판을 국회는 경청해야 할 것이다.국회 교육위는 소속위원 가운데 사학재단 관련자가 여럿 포함돼 물의를 빚자 지난해 일부 교체한 바 있다.그럼에도 사학재단의 로비에 약하다는 소리가 아직도 들린다.사학재단의 이해 당사자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중단돼야 하며국회는 법안심사 소위의 잘못된 결정을 후속 심의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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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바뀐 후 교육부의 개혁 의지가 후퇴한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문제다.이번 교육관련법 처리과정에서도 교육부는 법안 통과에만 매달려 핵심 내용 변질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법 개정의 취지는 살려야 할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막대한 국고보조를 받는 사학의 공공성도 확립해야 교육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99-08-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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