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호칭 잘못써도 성희롱

여성공무원 호칭 잘못써도 성희롱

입력 1999-08-09 00:00
수정 1999-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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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여성공무원을 이름이나 직급 대신 ‘△양’이나 ‘미스△’‘△여사’ 등으로 부르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또 공무원들은 여성민원인을 ‘여자분’이나 ‘아줌마’보다 ‘△님’‘△선생님’ 등으로 불러야 한다.

정부는 8일 공직사회의 성희롱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남녀공무원의 기본 에티켓’을 ‘공무원복무지침’에 포함시켜 시행키로 했다.

‘남녀공무원…’은 ‘남녀차별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부터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공직사회 성희롱 방지대책의 하나.

이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은 ▲1년에 한차례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성희롱 상담 전담창구를 마련하며 ▲성희롱 행위자에 징계나 인사조치를포함하여 적정하게 대처하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남녀공무원…’의 내용은 지난 2월 노동부가 발표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도지침’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했다.

무엇보다 여성공무원들이 가장 모멸감을 느낀다는 호칭을 개선하고,업무와관련하여접하는 민원인 혹은 파견 등으로 함께 일하는 민간인과의 관계에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남녀공무원…’이 제시한 공직사회의 성차별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대표적 언행은 “여자가 분위기를 띄워야지”“여성은 사무실의 꽃”이라거나,컨디션이 좋지 않은 여성에게 “오늘이 생리일인가”“잠 안자고 뭘했어”라고말하는 것 등이다.

또 보건(생리)휴가를 쓸 때 비꼬거나,술이나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의도적으로 여성이 마신 곳에 입을 대고,몸을 밀착한 채 귓속말을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도 주요 성희롱 사례로 들었다.

한편 행자부는 ‘남녀공무원…’의 주요내용을 소책자에 담아 공직사회에배포할 계획이다.

서동철기자 dcsuh@
1999-08-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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