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는 97년말 현재 2,885.2㎢(8억7,400만평)이다.
이 가운데 55.2%는 계획대로 시설이 설치됐으나 44.8%인 1,293㎢는 미집행상태로 남아 있다.또 미집행 도시계획 가운데 20년이상 지난 것이 28.5%이며,30년이상 된 것도 6.9%에 이른다.사직·삼청·탑골공원 등 17개 근린공원과 인왕산·안산·남산 자연공원은 일제시대에 결정된 뒤 아직까지도 시설이완성되지 않아 주변 주민들이 5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과 사업시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욕을 부린 결과라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지적했다.지형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구간이 도로시설로 지정돼 있고,대체도로가 개설돼 당초의 도로신설 계획이 필요없게 된 지역도 있다.관악산과 인왕산,청계산처럼 규모가 방대하고 임야로 구성된 지역이 공원시설로 지정돼 자치단체의 보상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도있다.특히 서울시에서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 도로 1,728건 가운데 92.7%는 폭 12m미만의 소로(小路)여서 집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이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또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조정하는 신축적 대응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정부와 자치단체의 개발투자가 주요 간선도로와 공항,항만,지하철 등 대규모 기반시설에만집중돼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사유재산권 행사에 이만저만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도시계획 시설에 지장을 주는 건축 등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20년이상 지난 도시계획을 집행하려면 약 63조원이,10년이상 지난 계획을실행하는 데는 136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현재의 지방재정을감안하면 조기집행은 사실상 어렵다.그렇다고 도시계획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기도 곤란하다.도로와 공원 등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많기 때문에 매수청구권등을 부여하게 됐다.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54.9%가 임야,25.8%가 농지,8.2%가 대지,2.1%가 잡종지다.이 가운데 대지의 소유자는 법 개정 2년 뒤를기준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지 20년이상이 되면 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할수 있게 된다.또 자치단체가 2년이내에 매수하지 않으면 3층이하 단독주택이나 연면적 200㎡이하의 음식점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도운기자 dawn@
이 가운데 55.2%는 계획대로 시설이 설치됐으나 44.8%인 1,293㎢는 미집행상태로 남아 있다.또 미집행 도시계획 가운데 20년이상 지난 것이 28.5%이며,30년이상 된 것도 6.9%에 이른다.사직·삼청·탑골공원 등 17개 근린공원과 인왕산·안산·남산 자연공원은 일제시대에 결정된 뒤 아직까지도 시설이완성되지 않아 주변 주민들이 5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과 사업시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욕을 부린 결과라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지적했다.지형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구간이 도로시설로 지정돼 있고,대체도로가 개설돼 당초의 도로신설 계획이 필요없게 된 지역도 있다.관악산과 인왕산,청계산처럼 규모가 방대하고 임야로 구성된 지역이 공원시설로 지정돼 자치단체의 보상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도있다.특히 서울시에서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 도로 1,728건 가운데 92.7%는 폭 12m미만의 소로(小路)여서 집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이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또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조정하는 신축적 대응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정부와 자치단체의 개발투자가 주요 간선도로와 공항,항만,지하철 등 대규모 기반시설에만집중돼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사유재산권 행사에 이만저만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도시계획 시설에 지장을 주는 건축 등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20년이상 지난 도시계획을 집행하려면 약 63조원이,10년이상 지난 계획을실행하는 데는 136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현재의 지방재정을감안하면 조기집행은 사실상 어렵다.그렇다고 도시계획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기도 곤란하다.도로와 공원 등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많기 때문에 매수청구권등을 부여하게 됐다.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54.9%가 임야,25.8%가 농지,8.2%가 대지,2.1%가 잡종지다.이 가운데 대지의 소유자는 법 개정 2년 뒤를기준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지 20년이상이 되면 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할수 있게 된다.또 자치단체가 2년이내에 매수하지 않으면 3층이하 단독주택이나 연면적 200㎡이하의 음식점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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