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동북부 및 강원 북부지방의 수재민들은 ‘피해를 본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수해가 설계하자나 관리부실 등 국가의 명백한 과실,즉 ‘인재(人災)’임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통설이다.국가배상법은 ‘국가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거나 도로·하천 등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만 수재에 대해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재민들은 ‘국가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가많았다.지난 83년 태풍 ‘셀마’가 전국을 강타했을 때 방조제가 무너져 농지가 침수된 고양시 주민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통상의 홍수량을 초과한 호우피해까지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수재민들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면 복구에 앞서 피해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수해가 부실공사나 관리소홀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수해가 설계하자나 관리부실 등 국가의 명백한 과실,즉 ‘인재(人災)’임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통설이다.국가배상법은 ‘국가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거나 도로·하천 등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만 수재에 대해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재민들은 ‘국가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가많았다.지난 83년 태풍 ‘셀마’가 전국을 강타했을 때 방조제가 무너져 농지가 침수된 고양시 주민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통상의 홍수량을 초과한 호우피해까지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수재민들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면 복구에 앞서 피해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수해가 부실공사나 관리소홀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