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부담금 9일부터 부과

물이용 부담금 9일부터 부과

입력 1999-08-03 00:00
수정 1999-08-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인천·경기도의 1,930만 시민들은 오는 9일부터 현행 수도료 이외에25.5∼41.2%의 ‘물이용 부담금’을 더 내야한다.

환경부는 2일 t당 80원인 물이용부담금을 서울과 인천,경기도의 안산 수원성남 안성 등 22개 시·군에 대해 오는 9일 사용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 수도료가 t당 314원인 서울의 경우,한달 평균 20t(4인가족 기준)의 물을 사용하는 가구의 수도료는 현재 6,280원에서 7,880원으로 25.5% 오른다.

t당 물값이 194원인 인천의 가구는 41.2% 오르며 물값이 205원인 경기지역은 39%의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9일 사용분부터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은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병기돼 10월초 가정으로 고지되며납부기한은 10월 말이다.수도료가 면제되는 가구는 물이용 부담금도 면제된다.

환경부는 “물이용 부담금은 팔당댐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립 등에 투자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홍기기자
1999-08-0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