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도의 1,930만 시민들은 오는 9일부터 현행 수도료 이외에25.5∼41.2%의 ‘물이용 부담금’을 더 내야한다.
환경부는 2일 t당 80원인 물이용부담금을 서울과 인천,경기도의 안산 수원성남 안성 등 22개 시·군에 대해 오는 9일 사용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 수도료가 t당 314원인 서울의 경우,한달 평균 20t(4인가족 기준)의 물을 사용하는 가구의 수도료는 현재 6,280원에서 7,880원으로 25.5% 오른다.
t당 물값이 194원인 인천의 가구는 41.2% 오르며 물값이 205원인 경기지역은 39%의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9일 사용분부터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은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병기돼 10월초 가정으로 고지되며납부기한은 10월 말이다.수도료가 면제되는 가구는 물이용 부담금도 면제된다.
환경부는 “물이용 부담금은 팔당댐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립 등에 투자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홍기기자
환경부는 2일 t당 80원인 물이용부담금을 서울과 인천,경기도의 안산 수원성남 안성 등 22개 시·군에 대해 오는 9일 사용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 수도료가 t당 314원인 서울의 경우,한달 평균 20t(4인가족 기준)의 물을 사용하는 가구의 수도료는 현재 6,280원에서 7,880원으로 25.5% 오른다.
t당 물값이 194원인 인천의 가구는 41.2% 오르며 물값이 205원인 경기지역은 39%의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9일 사용분부터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은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병기돼 10월초 가정으로 고지되며납부기한은 10월 말이다.수도료가 면제되는 가구는 물이용 부담금도 면제된다.
환경부는 “물이용 부담금은 팔당댐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립 등에 투자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홍기기자
1999-08-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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