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관광 재개 이후

[사설] 금강산관광 재개 이후

입력 1999-08-02 00:00
수정 1999-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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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간에 타결된 금강산 ‘관광세칙’ 및 신변보장 합의서를 승인함에 따라 금강산관광이 오는 5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관광객 민영미(閔泳美)씨의 억류사건으로 중단된 지 45일 만이다.금강산관광 재개는 서해교전사태와 북한의 미사일재발사 움직임으로 경색됐던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으로 일단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현대측과 북한 아태평화위간의 주요 합의내용은 앞으로 금강산 관광객이 지켜야할 주요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최고 50달러의 벌금으로 처리하고 민씨와 같이 ‘문제의 발언’을 한 경우라도 관광중단 및 관광선으로추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살인·강도와 같은 엄중한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현대와 북측 대표 3∼4명으로 구성한 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키로 했다.관광객의 발언을 북한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억류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게됐다는 점에서 관광객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걸음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화해협력과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사업이 재개된 것은 다행스러운일이지만 이번 합의가 관광객이 안심하고 금강산을 찾거나 제2의 민씨사건을 막는 데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된다.지난해 11월18일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31차례의 관광선 출항에 8만6,140명이 금강산을 다녀왔다.이 중 175건이 위반사례로 적발되어 6,635달러의 위반금을 물었으나대부분 환경훼손이나 금지된 사진촬영 등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이었다.그러나 민씨의 경우는 달랐고 지금도 우리로서는 서해사태의 보복이 아니었던가 하는 이상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필요없는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광객들에 대한 우리측의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관광객의 말 한마디를 꼬투리잡게 하는 소지는 없애야 한다.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남북 당국간의 기본협약이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의는 크다.분단 50여년 만의 남북 왕래라는 상징적인뜻 외에도 핵개발의혹과 미사일문제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으로서도 주요한 외화 수입원이 됐을 뿐 아니라 남북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계기였을 것이다.



금강산관광의 재개로 끝낼 일이 아니라 남과 북이 앞으로 계속 협의하여 관광객이 마음놓고 금강산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9-08-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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