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지원비 못받는 차관급 1급보다 보수 적을수도

가계지원비 못받는 차관급 1급보다 보수 적을수도

입력 1999-07-31 00:00
수정 1999-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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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과 11월 중 지급될 가계지원비를 받는 1급 공무원과 이를 받지 못하는차관의 보수차이가 월평균 10만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문에 “하후상박도 좋지만 계급을 기본으로 하는 공무원의 보수체계가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30일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본급 기준으로 125%의가계지원비를 받게 되는 1급과 받지 않는 차관의 봉급차이는 10만 1,100원에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차관의 월 평균보수는 444만4,800원.1급 가운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일반직 1급 22호봉의 평균보수는 414만3,700원.

그러나 올 하반기에 차관급 이상을 제외한 1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주기로한 가계지원비 125%가 나오면 차이는 크게 준다.가계지원비 125%를 12개월로 나누면 1급 22호봉의 경우,매달 20만원을 추가로 받게 돼 총액 기준으로 10만1,100원 차이로 육박해 들어가게 된다.

특히 공안 1급 22호봉인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경우,가계지원비를 받으면 법무부 차관보다 다달이 7,700원정도 더 받게 되는 보수역전 현상마저 나온다.

물론 이 계산에는 이른바 ‘판공비’로 통하는 월정직책급은 제외된다.

모 부처의 1급 공무원은 이와 관련,“장·차관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면서 가계지원비라는 이름을 문제삼아 주지 않는 것은 국가 장래를 생각하면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인사위는 내년도 가계지원비 지급문제와 관련,“연봉제 적용대상인 3급이상의 경우, 가계지원비를 기본 연봉에 포함시키고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는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혀,최소한 올해 수준은 넘어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7-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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