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주 정부기관 사용료 부과

인천공항 입주 정부기관 사용료 부과

입력 1999-07-31 00:00
수정 1999-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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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1년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에 입주하는 세관·검역소·보안기관 등 국가기관은 건물사용료를 내야 한다.

30일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김포·김해 등 국내 주요 공항은 관세청·국세청·경찰청 등 국가 상주기관들에 대해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은 이를 유료화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이 전체 투자금액의 60%를 국내외 민자로유치해야 하는 만큼 민간항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무실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등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항개항준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다음달 말까지 사무실 배정 및 사용계약을끝낼 방침이다.

박건승기자

1999-07-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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