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그룹 비리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홍인길(洪仁吉) 전 청와대 총무수석이 지난 27일 대구고법에 항소 취하서를 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홍씨의 항소 취하는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재상고 취하에 뒤이은 것으로 8·15특별사면과 관련,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항소한 뒤 아직 취하 여부를 결정하지않고 있어 홍씨의 사면 가능성 등은 불투명하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그러나 검찰이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항소한 뒤 아직 취하 여부를 결정하지않고 있어 홍씨의 사면 가능성 등은 불투명하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1999-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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